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빠듯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조건들에 부합하시는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아래 1번, 2번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및 소득요건
단독가구(1인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가구유형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맞벌이 소득 300만원 이상 | |
총소득 요건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해당장려금에서 5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2023.6.1 ~ 11.30)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제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는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반기신청 가능
- 사업소득자,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모바일앱
㉱ ARS 전화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 1566-3636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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