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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알아보자 | 동승자, 처벌, 전과자, 낙인

오늘은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면허운전을 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받는 처벌이고 만약 사고를 내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경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 만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14세~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절도하게 되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2인 이상 공모하여,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짐.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
* 소년재판을 통해 결과를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단! 성인이 되고 나서 형사사건을 조사받게 되면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전과형태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차를 빌린 경우 : 공문서위변조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를 빌린 경우 : 공문서부정행사죄
차를 절도하여 운전한 경우 : 절도죄
2인 이상 차를 절도한 경우 : 특수절도죄
무면허운전을 하는것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의 경우 : 무면허운전방조죄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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