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육아휴직제1 자동육아휴직제 | 성동구의 히든카드 | 출산 후 자동휴직 자동육아휴직제 | 성동구의 히든카드 | 출산 후 자동휴직 성동구는 출산 후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휴가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며,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의무 사용도 시행되며, 단태아의 경우 10일, 다태아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sd.go.kr 성동구는 자동육아휴직제와 함께 배우자의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남성 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중인 남성 직원 비율이 이전 5년 대비 2배 이상 증..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